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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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8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85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803호
「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시설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안전신문고 등이 운영되어 본 조례의 안전점검 청구에 관한 기능을 담고 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안전신고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원 할 수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85 , FAX 641 - 5118 담당자 : 김다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