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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8
작성자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85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803호

「제천시 시민안전청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사유
❍ 이 조례는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시설물에 대해 시민이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으나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로 안전신문고 등이 운영되어 본 조례의 안전점검 청구에 관한 기능을 담고 있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개정으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 안전신고 통합 포털 시스템으로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절차의 번거로움 없이
신속한 안전조치를 지원 할 수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안전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185 , FAX 641 - 5118 담당자 : 김다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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