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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회수 258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 782호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지방세법」과세체계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3조)
- 법 제71조의2제1항을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안 제4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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