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식·알림

입법예고

인쇄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25
작성자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고 제 2022- 781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일몰이 도래하거나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세 감면사항 중 사회적 약자지원 및 지역개발 목적 등 기한연장
(안 제2조: 2년6개월 연장, 안 제5조, 안 제7조 ~ 제8조, 안 제10조: 3년 연장)
<기한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경감(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경감(안 제7조)
-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감면적용일 명확화에 따른 조문개정
(안 제2조제1항)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5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담당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