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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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8 |
작성자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 - 780호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15. 제 천 시 장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조 례 명 :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성실납세자 선정대상, 선정방법, 포상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세목명 변경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 -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안 제3조제1항제1호) ○ 선정대상 중 지방세자동이체납부를 제외(안 제3조제1항제3호) ○ 성실납세자 선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중복 포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 및 지원 사항 추가 (안 제4조 ~ 제7조)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6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622(세정과), FAX 043-641-5619 담당자 : 오영근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