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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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9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전화번호 | 043-641-6391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고 제 2022-652호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 4. 1. 제 천 시 장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포상의 의미는 상을 준다는 의미로 그 내용이 광범위하여 조례 내용에 맞게 포상금으로 제명 변경 및 상위법 제명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2000.1.1.시행)→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011.10.29.시행) ❍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고,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개정(안 제명) - (현행)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개정)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안 제4조) ❍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신설(안 제7조~제9조)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21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자연환경과)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6391, FAX 641 - 6379 담당자 : 홍중기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