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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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5 |
작성자 | 농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802 |
첨부파일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농·축산 농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 및 지원한도 증액을 위해 현행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3조제4항) ○ 융자금의 이자 차액 지원 근거 신설 (안 제4조) ○ 융자금의 지원한도 증대(안 제7조제1항제1호~제2호)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4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농업정책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802 (농업정책과), FAX 043-641-6799 담당자 강병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