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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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47 |
작성자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282 |
첨부파일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제11조에 의거「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가 신규 지정(승인)됨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설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 및 현행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 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제2조) ○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 및 위원의 임기 • 연임횟수 규정 신설(안 제14조) ○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및 재심의 근거신설(안 제14조) ○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27조) ○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용 광고물 표시기준 완화 특례 적용(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7) ○ 광고물 등의 허가 • 신고 수수료 각 목의 개정(안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6)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건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282 (건축과), FAX 043-641-6279 담당자 : 최용관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