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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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 |
작성자 | 시설관리사업소 |
전화번호 | 043-641-6726 |
첨부파일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일자 : 2022. 2. 11.(금) ○ 공고방법 :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 입법예고 : 2022. 2. 11.~ 3. 3. (20일)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