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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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6 |
작성자 | 특화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 043-641-6784 |
첨부파일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람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안 제13조) ○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6784 (특화산업육성과), FAX 043-641-6749 담당자 : 변승희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