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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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1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43-641-47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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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제천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안명 : 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2. 주요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안 제5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2. 5. ∼ 2021. 2. 25.(2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