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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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62 |
작성자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203 |
첨부파일 |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인「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라 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 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방재단원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임무 수행 시 수당 지급 규정 신설 (안 제11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3.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제천시장(참조 재난관리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6203, FAX 641-6184 담당자 : 안재교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