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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15
작성자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3-641-6222
첨부파일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배포에 따른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용어 정의(안 제2조)
-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등
○ 기존 조항을 추가 보완한 디자인의 기본원칙(안 제5조)
○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안 제9조)
- 공공기관이나 주민의 공공디자인 등의 사업 제안에 관한 내용 추가
○ 심의·자문 신청 및 절차 내용 추가(안 제 19조, 제20조)
○ 통합형 조례(안)에 따라 조문 순서 변경, 별도의 조문으로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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