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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전화번호,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3
작성자 도시재생과
전화번호 043-641-6222
첨부파일
제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경관조례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체적으로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 경관심의 대상 일부 삭제 및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안 제24조)
- 상위법 위임에서 벗어난 사항 삭제
-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
○ 경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심의·자문 신청 방법 명시(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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