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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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3 |
작성자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43-641-6222 |
첨부파일 |
제천시 경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제천시 경관조례 기준과 관련하여 상위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체적으로 문맥의 명확화를 위해 문구 수정 ○ 경관심의 대상 일부 삭제 및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안 제24조) - 상위법 위임에서 벗어난 사항 삭제 - 경관심의 제외 대상 추가 ○ 경관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 심의·자문 신청 방법 명시(안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