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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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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9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환경행정 |
처리기간 | 5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유예 사유를 증명사는 서류(도난, 사고 등) |
관련법제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의5 |
최근수정일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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