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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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담당연락처 | 043-641-3227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복지 |
처리기간 | 14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소득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
구비서류 | O신청자 제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산모수첩(예정일 확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
관련법제도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
최근수정일 | 2023-06-22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tp_seq= |
- 부서
-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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