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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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농지대장 관리 |
처리기간 | 0 |
수수료 | 무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 1.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샤용대차 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쳬결,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4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2 |
최근수정일 | 202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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