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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생산업, 동물운송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생산업, 동물운송업)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공통) ◦ 동물장묘업 변경신고시 추가서류 - 사업계획서, 별표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이 있는 경우만 첨부) ◦ 동물생산업 변경신고시 추가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폐업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만 첨부)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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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