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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 신청(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영업 등록 신청(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
관련법제도 「동물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최근수정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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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