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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거래상인(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가축거래상인(등록,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청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6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1부 2. 「축산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교육을 면제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거래상인 등록증 1부(휴업,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7조의3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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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