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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 신고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6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5
수수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축종별 상이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최근수정일 2023-03-24
민원24홈페이지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