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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6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15
수수료 해당없음
심사기준 신고사항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축산법」제22조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최근수정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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