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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축산물취급업소)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축산물취급업소)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641-687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제5항 또는 제24조(영업의 신고)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또는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3항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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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