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영업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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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 |
최근수정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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