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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영업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 사본(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영업의 신고 등)제1항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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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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