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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2항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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