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축산물판매업·축산물운반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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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
관련법제도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2항 |
최근수정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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