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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작성자 유통축산과
담당연락처 043-641-687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축산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 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해당)
관련법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영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등)제1항
최근수정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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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