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동물병원개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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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개설신고자 및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3.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확인서(「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출장진료만을 하는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수의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최근수정일 | 202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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