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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수출이행 여부 신고서
담당부서 교통과
작성자 교통과
담당연락처 043-641-632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교통민원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건설기계별 수출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 건설기계등록말소등록신청서, 2. 등록증, 3. 소유자인감증명, 4. 위임장, 5. 대여사(지입사)말소 동의서 및 인감증명, 6. 수출서류, 7.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8.번호판(폐차장 반납시 폐차인수증 확인)
관련법제도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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