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성폭력상담소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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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95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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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여성복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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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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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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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에 해당)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
관련법제도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2항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 제1항 ) |
최근수정일 |
2022-03-15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27&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