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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변경 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39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가족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 법인의 이사회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 또는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관련법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
최근수정일 2020-04-07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39&tp_seq=0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