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운영중단, 재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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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9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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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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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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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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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폐지·운영중단·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관련법제도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최근수정일 |
2020-04-07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40&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