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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운영중단, 재개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 운영중단, 재개 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39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가족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 폐지·운영중단·재개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 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을 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관련법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1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최근수정일 2020-04-07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6&CappBizCD=10601000040&tp_seq=0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