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인감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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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담당연락처 | 043-641-585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인감 |
처리기간 | 3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인감증명법 시행령 |
구비서류 |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
관련법제도 |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증명법 시행령(제7조) |
최근수정일 | 2023-12-1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1&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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