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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인감보호 신청, 인감보호 해지신청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작성자 민원지적과
담당연락처 043-641-585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인감
처리기간 3
수수료 0
심사기준 인감증명법 시행령
구비서류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관련법제도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
최근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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