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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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11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농지관리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없음 |
관련법제도 | (이 민원은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능) 농지법 제38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1. 농지법 시행령(제50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별지46]) |
최근수정일 | 2022-02-25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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