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

인쇄

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2.08.27
  2. 부서분배
    • 2012.08.29
  3. 담당자지정
    • 2012.08.29
  4. 처리완료
    • 2012.08.29

가설 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가설 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
작성자 김**
연락처 043-642-3349
핸드폰 011-481-2063
이메일 colbet@naver.com
주소 (390-) 충북 제천시 청전동 51∼110 108-14
토지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924 - 3
지목:답 면적:242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12m이하, 3층이하),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위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일부에(1800㎡)가설건축물(660㎡)을 2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임차인이 일반사무실및 창고로 약3년간 사용하다가 토지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한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절차와 일반건축물로 용도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가설 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처리자 ()
처리결과 처리완료
답변내용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송학면 도화리 924-3번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일반건축물전환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청구로 상담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요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절차

          ○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전환 절차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 전환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신속허가과
전화번호
043-64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