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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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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서비스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서비스 안내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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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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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