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충민원신청

인쇄

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4.05.06
  2. 부서분배
    • 2014.05.16
  3. 담당자지정
    • 2014.05.16
  4. 처리완료
    • 2014.05.16

하수관거정비사업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하수관거정비사업
작성자 고**
연락처
핸드폰 010-9241-9954
이메일 ziody@hanmail.net
주소 (390-) 충북 제천시 장락동 730∼1300 852 수정타운 103동 404호
제천시 교동 43-1번지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사시는집은 공사가 난해하다고 하여 정화조를 그냥 놓아두고 집 밑으로 관로공사만 했습니다. 결국 저희집은 기존대로 정화조를 쓰고있습니다. 또 얼마전 공사를 못한 가구를 조사한다며 공사관계자분이 오셔서 냄새가 올라와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니 10만원 정도만 들여서 관로만 연결해주면 공사하시는 분이 정화조를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답니다. 그후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주위에 어떤분은 시청에 계속 민원을 제게하고 해서 어려운 공사도 했다고합니다.
어머니집은 화장실 들어오는 길이 좁고 턱이있어서 인력거로 운반하기가 어렵고 공사금액도 기준보다 많이 투입되서 공사가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화장실 들어오는 길이 10m도 안되고 장비만 있으면 공사가 가능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요즘 어머니집은 악취가 올라와서 매일 일어나면 환기를 하느라 난리입니다.

1. 제천시 하구관거 정비사업이 개인주택인 어머니집을 공사가 난해하다고 하여 관로연결을 하지않은것이 정당하게 계약대로 공사를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 공사를 못한 개인주택은 기존 정화조를 쓰고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주실건지 궁급니다.
빠른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하수관거정비사업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처리자 ()
처리결과 처리완료
답변내용

1. 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14-41호)인 개인주택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가. 제천시 교동 43-1번지 내 건물은 제천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2단계 사업대상이나, 기존 개인정화조 시설이 건물과 연접되어 있고 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존 정화조를 존치시키고 정화조 유출관을 건물 외벽부터 정비하여 오수받이에 연결 시공한 상태입니다.

나. 아울러, 건물내 악취발생의 원인은 건물내부 배관의 오접 및 내부시설 파손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장에서 민원인께 상세히 설명 및 정비 요청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