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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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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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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위로 인한 마을길 공로 침범에 대한 민원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건축행위로 인한 마을길 공로 침범에 대한 민원
작성자 한**
연락처
핸드폰 01047337291
이메일
주소 (27157)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1길 28 신월동
저는 해당 민원발생지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서 이번에 제기할 민원은 마을 내 공로에 대한 침범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주변 사유지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마을길 공로가 침범되었다는 점에 큰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소 및 위치: 건축 행위로 인한 마을길 공로 침범이 발생한 위치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 1057번지에 위치한 건축행위 지역입니다.
건축 행위 내용(경위):
그 지역은 오랜기간 마을이 형성되어 주택이 들어서면서 통행로가 없어 본인의 토지를 3m정도 내어 마을길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1057번지의 건축행위를 하면서 기존 마을길을 약 60-70cm 점거하여 높이 70cm정도의 경계벽을 만들어 차량 통행이 어려졌습니다. 이후 마을길 반대쪽에 위치한 밭 밑의 빗물이 흐르는 고랑부분을 잡석다짐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밭과 도로의 높이차가 1미터 이상 되어 여름철 토사유출 및 빗물이 도로로 흘러나오는 상황이며, 향후 잡석다짐한 부분은 차량의 통행으로 웅덩이가 되어 운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해당 건축물은 주거건물이 아니고 창고와 사무실이 건축예정이며,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어려움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을길 공로 침범: 건축 행위로 인해 마을길 공로가 침범되었음을 명시하겠습니다. 공로의 폭이 3미터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선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으로 보아집니다. 현재 인근 주택지 또한 사유지를 내어 통행로로 사용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로에 경계옹벽을 쌓는 행위로 건축물이 마을길을 막는 문제는 지역사회의 정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현황 : 해당 도로는 두 개의 공로가 만나는 부분으로 좌,우측 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지 옹벽을 공로쪽으로 쌓을 경우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워 운전상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변 마을 사람들은 대상도로와 연결된 도로의 교행이 어려워 자기 마당을 일부 내어주어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음에도 해당 건축주는 본인토지에 대한 사유권만 주장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는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지역사회의 정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도로는 인근 마을의 농민들이 트랙터를 이용하여 주변 농토로 가는 길이며, 또한 인근 원룸이나 주택들로 가는 택배차량 등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도로의 폭이 좁아질 경우 위험이 예견됩니다.
요청 사항: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요청하겠습니다. 마을길 공로를 복구하고 건축물을 적절히 이동 또는 조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로에 연접하여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부지에 대한 경계확정 및 향후 일반도로 지정을 통하여 앞으로 이러한 공로 침범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부탁드리며, 빠른 회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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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