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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05

목욕탕에서 금연아닌가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목욕탕에서 금연아닌가요???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5185
이메일
주소 (27185) 충청북도 제천시 동명로2길 14 영천동 172
코로나로 인해 목욕탕내에서 커피도 못마시고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여러사람들이 이용을 하더군요.. 젖은 마스크를 착용하는게 더 좋지 않은거 같은데 젖은 마스크에 수다떨고 기본 3-4시간을 목욕탕내에서 시간을 보내더군요.. 몇시에 왔어.. 이렇게 떠들면서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 목욕탕에서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라고 적어놔도 지켜지는건 하나도 없더라구요..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겁니다..
물론 금연이라는 글씨도 적혀있는데 말이죠..
아이와 목욕탕을 갔는데 아이가 묻더군요.. 금연이라고 써있는데 왜 담배를 피냐고..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해줄 말이 없더군요.. 제천시내 목욕탕이 다 그런건가요???
몇몇 군데 다녀봤는데 역전에 있는 문화목욕탕에서만 담배를 피웁니다.
주인아주머니. 아저씨는 참 좋으신데..
몇몇 진상 손님들 때문에 불쾌하게 목욕을 하고 옵니다.
여러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이용해야할 대중시설에서 온몸에 담배 냄새를 베겨서 와야하겠습니까?? 엄연히 금연이라고 써있는데 말이죠... 상쾌한 환경에서 여러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다들 어렵겠지만.. 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풀러 가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옵니다. 제천 역전에 있는 문화목욕탕내에서 금연...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목욕탕에서 금연아닌가요???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제천시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근래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10월 3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목욕장업(목욕탕,찜질방, 사우나시설 등)의 방역수칙으로는
①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제한, 수면실 이용금지 ②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③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④음식 섭취 금지 및 탈의실.탕 내 대화 자제 입니다.

4.귀하께서 말씀하신 영천동 문화목욕탕 일부 이용객의 젖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방역우려와 화장실내 금연에 관한 민원은 우리위원회에서는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 담당직원에게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수시로 목욕탕 내부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이용객이 없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641-3903. 끝.
처리결과 유관기관으로 이송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