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충민원신청

인쇄

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1.03.19
  2. 부서분배
    • 2021.03.23
  3. 담당자지정
    • 2021.03.23
  4. 처리완료
    • 2021.03.23

목욕탕 사용금지로 인한 피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목욕탕 사용금지로 인한 피한
작성자 이**
연락처
핸드폰 01041081630
이메일
주소 (34192)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동로 446 1905-502
안녕하세요

목욕탕 다발 코로나 확산으로 목욕탕 및

리솜포레스트 스파가 사용금지 되었다고 합니다

26일 리솜포레스트 일정이 있는데

제천 코로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6일부터 25일까지 목욕탕 및 스파 사용금지를

연장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출입자 분들은 자가격리 했을 뿐더러

다른 시.도 또한 2틀 이면 영업정지가 풀리는데

더이상의 확진자는 목욕탕과 별개인것 으로 간주됩니다

목욕탕 영업주 분들의 힘듦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발생으로 시민들의 두려움에 목욕탕 출입이

소수일 것으로 예상되고

더 연장하는 것은 호텔측과 목욕탕 관계자분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바 입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목욕탕 사용금지로 인한 피한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제천시는 올해초부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있었으나, 3월초 관내 목욕탕발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이에 제천시에서는 2021년 3월 15일 목욕장업 집합금지 행정명령(제천시 고시 제 2021-57호)을 발령하였습니다. 처분기간은 2021.3.16(화) 00:00 ~ 3.25(목) 24:00(10일간)으로 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집합금지기간중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및 연락처 :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043)641-3185.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