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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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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0.07.13
  2. 부서분배
    • 2020.07.27
  3. 담당자지정
    • 2020.07.27
  4. 처리완료
    • 2020.07.27

폐건물 처리 방법 호소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폐건물 처리 방법 호소
작성자 전**
연락처
핸드폰 01052160236
이메일
주소 (2711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2길 145-17 봉양읍 공전리 811-8
ㅇ 봉양읍 공전리 848 번지 내 폐건물 (슬레이트 지붕) 6 개동이 수년간 방치 되어 있어
악취 및 슬레이트 가 발암 물질로 아주 위험한 물질인바 소유주 확인도 어렵고
처리 방법이 없읍니다 .
주민들은 특히 발암물질이 스레이트 건물 방치로 불안해 하고 있고 들짐승들 서식처로
악취가 심합니다
해결할 방법을 강구 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폐건물 처리 방법 호소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2020.07.16.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9제2020-74호, 봉양읍 공전리 848번지 폐건물 6개동 철거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봉양읍 개발팀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신청하신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사유재산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해체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봉양읍 개발팀 ☎ 043)641-4052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내용과 현장확인 결과 폐건물 6개동의 건축주는 확인이 되었으나, 연락처와 주소지에 건축주 거부 여부 확인은 불가하여 건축주에게 민원사힝은 통보하지 못하였습니다.
○ 사유재산의 철거는 임의로 할 수 없기에 귀하의 민원해결은 현재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유림공업(주) 서을시 동대문구 장인동 433-19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