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충민원신청

인쇄

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9.04.13
  2. 부서분배
    • 2019.04.29
  3. 담당자지정
    • 2019.04.29
  4. 처리완료
    • 2019.04.29

축산(양돈)냄새 피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축산(양돈)냄새 피해
작성자 김**
연락처 010-5425-8655
핸드폰 010-5425-8655
이메일 kgw007as@daum.net
주소 (34861)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59 (선화동) 101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 76 성림양돈 축사냄새때문에
인근 관광지 피해가 엄청남니다
남한강 물 청풍호가 인근에 있고 단양팔경 옥수봉 구담봉이 있는데
수산면에서 남제천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하면서 청풍호에서 옥순봉
구름다리 놓는다고 하면서 축사 허가 이해가 안감니다
경치 좋고 물좋고 산좋은 곳에 왠 축사
수산면 주민들은 물론 이웃 적곡리 수리 대전리 주민들 피해가 엄청 남니다
제발 이기적인 한사람때문에 제천시 ,피해보고 , 수산면 주민들 피해보고
오가는 관광객들 피해주는데 그물이 남한강으로 흘러 서울까지 가는데
제발 성림양돈 허가 취소해 주세요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축산(양돈)냄새 피해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수산면 적곡리 76번지에 있는 성림양돈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어 축사의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고충민원의(제2019-35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수산면 지역진흥팀 회신내용
○ 건축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신고수리)된 건으로 주민반대의 사유로 기 신고된 사항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해 건축주에게 안내하였음.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수산면 지역진흥팀 ☎ 641-4186

◆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 회신내용
○ 현장 출장(4월 22일)결과,발생되는 분뇨는 고액분리를 통해 퇴비사 및 액비저장탱크내에 보관하여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외부로 침출수 및 폐수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 축사주에게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하여 수시로 축사주변 청소 및 살균제를 뿌려 악취가 저감토록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 허가취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허가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 ☎ 641-6394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축사 허가 취소는 불가하나 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 2019년 4월 25일 고충민원 심의(심의번호-2019-04호)를 하여 관련부서에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주변의 철저한 청소와 수시로 악취제거제 살포 등의 조치와 분뇨처리장의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