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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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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9.03.25
  2. 부서분배
    • 2019.04.03
  3. 담당자지정
    • 2019.04.03
  4. 처리완료
    • 2019.04.03

출산축하금 관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출산축하금 관련
작성자 박**
연락처
핸드폰 0025786524
이메일
주소 (27164)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2길 20-2 (청전동) 하늘마루205호
안녕하세요. 이번에 2019년03월02일에 둘째아이를 출산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4개월 전 부터 제천에 거주를 하고있었지만 전입신고를 12월 15일에 하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하려했지만 구하지 못했고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살고있었습니다 .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를 갔는데 직원 분께서 출산 축하금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민원을 넣어봅니다 . 사람들이 출산축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많이주는 지역에가서 거주를 하여서 받는거때문에 거주 몇개월 이상해야지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살던 곳이랑 제천이랑 출산 축하금 똑같습니다 더 많이 받으려 제천에 온것도 아니고 원래 첫째아이도 제천에서 쭉 키워오다가 남편 일자리가 없어서 다른지역으로 갔다가 너무 외진곳이라 첫째아이듀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어 2개월 있다가 다시 제천으로 오게된것인데요 . 저희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 받게해주세요 전입축하금도아니도 3일차로 못받는거는 이치에 안맞는거같습니다.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출산축하금 관련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4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이사를 왔으며, 집구입 문제로 전입신고가 늦어짐을 감안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제2019-26호)을 우리위원회로 접수한 바
3.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해결요청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회신내용
○ 제천시 출산축하금은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내용) 1항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확인결과 귀하께서는 출생일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지급규정에 부적합하여 출산축하금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 ☎ 641-320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부서에 적극 요청하였으나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해 지급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출산지원금의 확대와 지원신청기준의 완화를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