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신청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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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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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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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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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18.11.01
제목 | 보건소 진료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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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 |
연락처 | |
핸드폰 | 010 8840 3696 |
이메일 | wyb7942@hanmail.net |
주소 | (27151)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천로30나길 4-8 (장락동) 장락동959 |
보건소 진료시에 500원씩 지불하는 진료비 영수증 본인이 아니라고 안해주는 이유
액수나 많기나 하나 다른 진료기관 종합병원 대학병원 외 모든진료 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대리인에게도 다해주는데 보건소만 안해주려면 진료때마다 발급을 해주던지 ? 다른 병 의원도 주민번호 앞자리 보이기는 마찬기진데 개선바람니다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1
담당부서 | 고충처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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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담당자 |
답변내용 |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제천시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진료비 영수증과 관련하여 불편사항 해소와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사항(제2018-105호)을 우리위원회로 접수한 바 3.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 및 해결요청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보건위생과 시민보건팀 회신내용 ○ 진료비 영수증이란 진료비용 지불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로 성명, 등록번호, 진료일시, 영수금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환자의 진료내용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대리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자필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하여야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료시 발생되는 진료비 영수증은 환자가 요구할 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보건위생과 시민보건팀 ☎ 641-3251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 |
처리결과 | 하급기관으로 이첩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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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