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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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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8.06.07
  2. 부서분배
    • 2018.06.25
  3. 담당자지정
    • 2018.06.25
  4. 처리완료
    • 2018.06.25

호소합니다(현수막사고민원)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호소합니다(현수막사고민원)
작성자 전**
연락처 01088289695
핸드폰 01088289695
이메일
주소 (2722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월악로17길 18-6 거림정미소
제천시장님 호소합니다.

충북 제천시 덕산면 성암리에서 평생 농사일만 하신 73세인 저희 어머니는
지난 2018.3.5. 오후 시경에 현수막으로 인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수일동안 성암리 회전로타리 위 광고대에 방치되어 있던 불교대학[정토회]신입생모집 광고 현수막이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달리던 오토바이의 어머니 시야를 덮쳐 오토바이와 함께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고관절 비구 후벽골절, 슬관절부 골절, 슬관절부 경골근위부 골절 등으로 대수술을 하셨고 2개월의 병원생활과 일천백만원(1,100만원)이 넘는 수술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아직도 사고 후유증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합법적으로 인가를 내준 현수막 게시물이 시 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지역주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습니다.
제천시에서는 피해시민에게 응당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믿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의 철저한 관리와 사고 민원에 대한 빠른 해결을 촉구합니다.

민원인 덕산면 촌부 전흥균[사고자 남편]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호소합니다(현수막사고민원)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의 모친께서 2018년 03월 05일 덕산면 성암리 회전로타리 광고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으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심각한 후유증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어 합리적인 보상을 요청한 고충민원(제2018-55호)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덕산면 지역진흥팀 회신내용
○ 사고 직후(2018.03.05) 촬영한 사진을 보면, 광고주 000은 현수막이 찢어져서 2번에 걸쳐 현수막의 위치를 바꾸면서 철사에 메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수막을 관리하였습니다.
○ 현수막 관리 주체에 관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현수막 관리자는 광고주 000입니다.
○ 또한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신고 연장신고를 득한 건으로 허가조건에 광고주는 광고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수막관리자인 광고주 000이 일차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덕산면에 대한 책임이 직접적이고 전체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보상 및 보상금액을 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덕산면 지역진흥팀 ☎ 641-4224

◆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관련법규(법령)를 확인결과 현수막 관리의 1차적인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어 제천시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에 따른 보상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귀하의 어렵고 억울한 사정은 이해하나 해결하지 못한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