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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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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8.05.13
  2. 부서분배
    • 2018.05.24
  3. 담당자지정
    • 2018.05.24
  4. 처리완료
    • 2018.05.24

제천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성자 안**
연락처 010-7480-0215
핸드폰 010-7480-0215
이메일 kkk2277@naver.com
주소 (27116)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로 23 장평리 산3번지
저희는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산3번지에서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토석을 채광이나 채굴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입하여 선별파쇄하여 골재나 모래 기타 광물을 만들어서 팔수있는 제조업 입니다
공장을 중공하고 등록을 해서 골재를 생산하던중 제천시 공무원 건설과에 한재홍 주무관님이 찻아와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당장 기계를 멈추라고 합니다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은 외부에서 토사나 암석을를 반입하여 분쇄파쇄해서 모래나 골재를 생산해서 팔아도 아무 상관이없는데
한재홍 주무관은 골재선별퐈쇄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에는 공장등록이 완결하면서 신고사항은 전부다 의제로 처리를 해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도 골재선별 파쇄업은 비금속광물 분쇄물에 속해 있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준공을 받고 공장으로 등록을 한지 10일도 안되회사에 와서 6개월에 영업정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직원이 3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6개월영업정지라면 도산을 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 건설관에서 의제로 처리해야할 일들을 하지 않은체 우리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공장을 준공하는 1년동안 저희는 골재선별 파쇄업에 대하여 공문으로 신고를 하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다른 주무 부처는 비산먼지 폐수처릴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모든거를 완료하고 나서 공장 중공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재홍 주무관님이 하시는 일들은 법에 태두리를 벋어난 행위입니다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은 외부에서 토석을 반입해서 광물이나 모래 골재를 생산해서 팔수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말도 안되는 골재채취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토석을 직접 채굴이나 채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골재채취업에 적용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한재홍 주무관님은 끝까지 위반이라고 합니다
만일 정말 우리가 위반이라면 한재홍 주무관님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신고사항을 공문으로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를 않은 사항 입니다
또한 만일에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선별파쇄업을 신고해야할 의무대상이 아니라면
억지로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법 123조에 의거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말이지 너무 억울 합니다
겨우내내 영하 20도에 혹한에서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출과 빛을 내서 현금70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한사람에 고용도 아쉬운 마당에 30명에 직원들은 길거리로 나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겟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한회사에 오더가 추운겨울 눈물흘리며 일한 직원들을 버려야 하는 사항 입니다
법은 정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법을 적용한다면 무수한 피해자가 생길것 입니다
저희 거래처도 방문을 해서 불법 골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시험성적서도 있고요
모래나 골재로 써도 무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았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한겁니다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신고 대상인 선별파쇄업이 들어가야 한다면 공무원이 공문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될사항 입니다
공무원이 자기일을 하지 않은체 중소기업에 문제를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천으로 이사와서 제천시민이 되었습니다
제천시민이 된게 무척이나 후회되는 일입니다
제천에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하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할일을 안한체 무고한 기업을 죽이려고 한다면 제천은 더이상에 도시가 아닙니다
010-7480-0215
고층을 처리해 주세요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제천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을 목적으로 공장을 준공하고 공장등록 후 골재를 생산하려 했으나 제천시에서 골재 선별.파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6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며 불법인 법적근거의 제시를 요청한 고충민원(제2018-43호)의 처리결과를 붙임과 같이 처리(귀하의 주소로 우편송부 예정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및 관련법규 확인결과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에 의거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와 부지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또한 귀하께서 2018년 2월 1일, 2월 12일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금속광물분쇄물 생산업 등록 시 골재선별파쇄신고서의 신고 유무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에 건설과 하천팀 담당자(☎ 641-6164)는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 신고는 산집법과는 달리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처리결과(답변내용)를 회신하였으며, 이에 골재채취법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행정처분은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4.우리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골재채취법에 의거 골재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서 신고시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검토하여 조속히 신고서가 수리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5.상세한 내용과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건설과 하천팀 ☎ 641-6164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