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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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20 |
작성자 | 여성정책과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입소방법 : 관할 경찰서 및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지자체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연결됨) - 입소기간 : 6개월 (제천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준) - 제천시 담당자 연락처 : 641-5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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