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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조회수 1699
작성자 지역개발과
<p>대통령령 제20535호<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br />
<br />
1. 주요 개정내용 <br />
 0.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br />
     유도 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부칙 제13조) <br />
     ==> 보전관리지역 적용(2009.1.1부터 시행) <br />
 0.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완화.<br />
<br />
2. 시행일 <br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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