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
조회수 | 1699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p>대통령령 제20535호<b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br /> <br /> 1. 주요 개정내용 <br /> 0.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을 <br /> 유도 하기 위하여 미세분 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강화(부칙 제13조) <br /> ==> 보전관리지역 적용(2009.1.1부터 시행) <br /> 0.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 완화.<br /> <br /> 2. 시행일 <br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 |
첨부파일 |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