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토지분할허가" 30분이내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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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14 |
작성자 | 지역개발과 |
<p> 2006년 3월2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개정으로 <br />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br /> <br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난개발(기획부동산 근절)방지를 <br /> 위해서 지적분할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br /> 바뀌었습니다. <br /> <br /> 종전에 없던 제도가 시행되므로서 시민의 불편이 다소 따르고 있어 <br /> 우리시에서는 시민 및 건전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br /> 위해서 붙임과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였기 <br /> <br />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 /> </p> <p> </p> <p><font color="#3e74fc">* 최종수정일 : <script type="text/javascript">getDateFormat(''20080304152856'' , ''xxxx.xx.xx <xx:xx>'');</script> 2008.03.04 <15:28></font></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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