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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허가" 30분이내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토지분할허가" 30분이내 허가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조회수 2114
작성자 지역개발과
<p> 2006년 3월23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 개정으로 <br />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도 <br />
  <br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토의 난개발(기획부동산 근절)방지를 <br />
위해서 지적분할전,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br />
바뀌었습니다. <br />
  <br />
종전에 없던 제도가 시행되므로서 시민의 불편이 다소 따르고 있어 <br />
우리시에서는 시민 및 건전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리기 <br />
위해서 붙임과 같이 개선책을 마련하였기 <br />
  <br />
시민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r />
 </p>
<p> </p>
<p><font color="#3e74fc">* 최종수정일 :
<script type="text/javascript">getDateFormat(''20080304152856'' , ''xxxx.xx.xx <xx:xx>'');</script>
2008.03.04 <15:28></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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