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건설업(사무실) 등록기준 처리절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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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61 |
작성자 | 건설방재과 |
<p><font color="#fe2419">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font>에 의한 사무실 등록기준에 <br />
대하여 <font color="#fe2419">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font>따라 입주가능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br /> 붙임의 처리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2. 귀 업체의 <font color="#fe2419">사무실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용도란을 </font>확인 <br /> 하시고 부적합한 곳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또는 소재지 변경을 하여 주시고 , <br /> 소재지 변경시에는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 기재사항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br /> <br /> 3. 건설업(사무실) 등록기준 처리절차 알림을 게시 하오니 건설업 등록 신청(신고) <br /> 및 기재사항변경시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strong><font color="#013add">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제천시 도시관리팀 전문건설업담당자(김규일)</font></strong> <br /> <strong><font color="#013add"> 전화 043-641-5213, 전자우편(</font></strong><a href="mailto:whdqhghk9101@naver.com"><strong><font color="#013add">whdqhghk9101@naver.com</font></strong></a><strong><font color="#013add">) </font></stron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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