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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민관협력 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167
작성자 여성가족과
○ 사업명: 우리는 원더패밀리(미성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 지원대상: 만20세 미만 미혼 한부모(임신모 포함)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미혼 한부모
○ 지원내용: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지원기간: 만20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023.8.17.(목)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문의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vitavia1004@naver.com
(이메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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